세금·세무
상속방법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알려주세요
부모님 소유에 집이 한채있습니다.
아버님 명의.
아주오래된 주택이라 3억정도.
부모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구요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아버지도 연세가 많아 살고 계시는 집을 어떻게 하긴해야할듯 싶은데
어떤방법이 세금을 10원이라도 적게내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살아계실때 큰아들에게 집을 상속한다.
두번째.
돌아가신 후 큰아들이 집을 상속받는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자산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