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회사에서 제출 안한 경우

23년 중간에 퇴사 이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이고 24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했으나 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떠서

23년분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말에서 내년쯤 재취업할 계획인데 23년분을 2026년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처리 받을 수 있나요?

23년에 발생한 공제혜택을 어느기간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전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분은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경정청구 메뉴에서 2023년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