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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레오파드296
검붉은레오파드296
25.01.16

퇴직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회사에서 제출 안한 경우

23년 중간에 퇴사 이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이고 24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했으나 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떠서

23년분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말에서 내년쯤 재취업할 계획인데 23년분을 2026년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처리 받을 수 있나요?

23년에 발생한 공제혜택을 어느기간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전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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