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안했을 경우
작년(2023년) 중도퇴사자가 저희 직장 퇴직 후 다른 직장으로 재입사하는 줄 알고 중도정산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직장 퇴직 후 현재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적이 없고,
올해(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작년 자료가 없다고 연락오셨더라구요.
이럴경우 직장에서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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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에 소득내역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무기간동안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환급세금이 발생했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