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안했을 경우
작년(2023년) 중도퇴사자가 저희 직장 퇴직 후 다른 직장으로 재입사하는 줄 알고 중도정산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직장 퇴직 후 현재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적이 없고,
올해(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작년 자료가 없다고 연락오셨더라구요.
이럴경우 직장에서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에 소득내역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무기간동안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환급세금이 발생했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