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중도정산을 하지않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4.1월~2월 우리직장에서 근무 (중도정산X)

2024.3월~8월 다른직장에서 근무 (연말정산O)

2024.9월~12월 무직

이분이 3~8월까지 계셨던 다른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고 하십니다.

그때 1,2월,9~12월 소득자료는 빼고 진행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직장에서는 중도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현시점에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1,2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중도정산을 돌려서 차감징수세액 환급 및 환수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퇴사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퇴사자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