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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돌한민들레
23년5월 퇴사 후 줄곧 직장이 없다가 25년 1월2일에 재 취업을 하였습니다.
퇴사후 정신이 없어서 23년도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이미 1년이 훨씬 지났는데... 25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이게 경정청구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5월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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