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등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2억이하까지 양도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