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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심천국1234
백수라고 부르는 무소득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의무자가 아니지만 임의가입자로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수라고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가입은 무조건해야하되, 납부는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백수는 가입의무자가 아니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은 의무라는게 무슨소리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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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된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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