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개인사업자이고 용역은 24.12에 다 끝났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아직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25년에 준다고 하는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25년에 발행해도 되나요??
합의가 되었다면 미뤄서 발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24년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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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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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24년에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
미뤄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이 된 시기에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세무서에서 공급시기를 정확히 알수 없어 시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