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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카드 매입 비품관련 문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사업카드 매입 관련문의드립니다.

24년 5천중반 매출 올렸습니다

사업카드로 사업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 잉크 / usb / 인화지) 으로

쿠팡 / 네이버에서 주로 구입 비용은 크지 않고 약 40만원선입니다.

1. 쿠팡 / 네이버에서 비품은 사업카드 매입내역에는 불공제로 잡혀있는데

공제로 바꿔야 되나요? *사업용은 사용한게 맞습니다.

2. 쿠팡 / 네이버에서 사업 비품으로 구입한 매입내역 비용이 작고 간이과세자라 세액혜택도 크지는 않은데

꼭 매입으로 안넣어도 괜찮나요? 불공제 처리

3. 매입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이 커서 세액공제를 여기서 더 받고 있고

광고선전비 + 렌탈 사용한 금액 부분이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정리도 쉬울 것 같아

매입은 2개 부분만 사업카드 매입 공제처리만 하려고하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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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매입에 반영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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