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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직장인22
배우자를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하려면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작년 1/1~12/31까지 소득조건이 충족되야지 25년올해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걸까요?그 연간 소득 조건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부터 1년전까지의 1년인지,
작년1/1~12/31까지 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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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24.11~25.10까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4년 소득은 25.11~26.1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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