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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새로움이넘치는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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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배우자 피부양자 상실이면 25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안되나요?

배우자가 사업자 매출소득이 잡혀서 25.12.1일자로 피부양자 상실->지역가입자로 변경됐는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기준이 연소득 100만원이하(사업자있을시)가 맞나요? 저와 같은 상황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25년 11월까지만 인적공제가 되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은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 것이며, 인적공제는 월할적용이 아니기에 11월까지만 적용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150만원 가능한 것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라면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