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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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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득세를 안내다가 연말정산때 한번에 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먈정산때 모두 정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매월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기간이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인한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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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차용 시 양도가액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받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126에 상담을 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이자는 상환을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이자에 대해서 27.5%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인도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그런 것으로 보여지나 이또한 126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4년 10월 26일에 결혼하고 28일에 혼인신고했는데, 이번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혼인 세액공제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확정이 되어야만 25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서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10만원 이하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달 정기 국회가 있나요 그때 세금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 일정 같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기국회는 지금도 시행중이며, 세법 개정은 내년 초에 확정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날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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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문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65세 이후 수령 가능하며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안하셔도 되며 정상적으로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들은 차용증 형식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서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아들 월세 보증금 지원하려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송금 시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누구 명의로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2. 문제 없습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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