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대학생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수익을 내게되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시 제가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150만원 공제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데 그럼 손해인가요?
만약 딱 1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때 손해라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야 이득인가요?
위 표를 참고했을때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게 되면 최대 52만 5000원의 세금 감면을 못받게 되는것 같은데 미국 주식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결론적으론 47만 5000원을 더 벌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