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회사 연말자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회사는 연말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올해 신설 법인입니다.
설립당시 자본금이 10억원인 회사라고 하면, 12/31 기준으로 저희가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는건가요?
자본금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보통예금과 MMT계좌 합산하여도 되는건지
아님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만 인정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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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시점의 자본금은 매년 사업을 하면서 변동이 됩니다.
건설회사 법인의 회계연도 말은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본금은 법인의 순자산(=자산 총계 - 부채 총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상매출채권, 사업용 유형자산,
업무용 자동차, 기계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설립당시는 설립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연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MMT와 보통예금으로 자본금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