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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업종코드 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무실을 실제로 임차했다면 물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코드는 적절치 않고 921505로 등록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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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임원 사임후 다른대표자 하는경우 사업자 등록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두셔도 관계 없습니다. 등기임원이 변경될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은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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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 과세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첫번째 주택의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남은금액에 대해서 66%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월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해당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하여 그 금액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배우자 본인 명의 전세대출을 갚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자 명의 대출을 갚는다면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한 돈에 이자 발생시 이자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증여받은 원금만 증여세 대상이며, 해당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감가상각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철근 콘크티르일 경우 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따라서 10억 5천만원 /40년 =매년 26,250,000원의 감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예상 세액 계산 시, 감가상각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하게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20년(건물구조에 따라 40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가비를 비용처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감가비는 차감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존 아이큐브에서 현금과세로 전표를 쳤다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현금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외 세금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부과되므로 기재하신 세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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