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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달한영희
다소달달한영희24.11.17

카드 결제 취소 후 현금 재결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이아반지 계약서 작성 후 카드 부가세 10 퍼센트 가산되어 선금 80퍼센트를 결제 했는데,

카드결제 취소 후 현금으로 10퍼센트 가산 안된 금액으로 재결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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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보석, 귀금속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으며, 현금으로 결제한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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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금매출 누락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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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에 문의는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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