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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이나 예금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상가, 토지, 선박, 항공기만 재산세 부과대상이며 토지 및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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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기준이 무엇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최대 15년(30%)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의 경우 최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할 경우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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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에게 1억 대여시 차용증 및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1억이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상환하신다면 애초부터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주들은 보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연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년 이후 증여분부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억을 증여받는다면 1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한다면 별도의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믜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현금을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입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를 받은 것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다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토지중 도로부지만 주소가 나뉜경우 증여세신고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식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소지로 등록을 하시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토지의 시가(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주택자 아파트 취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세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날짜에 따른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신규간이과세자는 12개월 환산한 매출을 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이라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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