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미성년자 증여 후 거래 방법.
제가 엔비디아 주식에서 수익이 크게나서 매도보다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입니다.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고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거보다 바로 주식을 증여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엔비디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 증여 신고 후 자녀계좌에서 엔비디아 주식 매도-> 매도한 금액으로 SPY 와 QQQ와 같은 ETF 구매 후 장기투자
해당 구조로 증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미성년자 주식 거래시 "부모의 기여로 인한 수익" 때문에 거래가 이슈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를 증여후 매도, 그리고 다른 주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부모 기여에 해당 될까요?
아니면 현금을 증여 후, 그 현금으로 그냥 미국주식을 사주는게 제일 깔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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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후, 자녀가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주식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모 운용으로 인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