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증여세각각 1/3씩 증여받는다고 하면 1명당 약 3,300만원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3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30만원입니다.2.취득세1명당 약 3,300만원의 4%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참고로 미성년자는 납부할 증여세나 취득세의 현금이 없을 것이므로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하며 이때 증여세는 위의 증여세보다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