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를 하기 위한 대표자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무용 가구를 구입할 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표자가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대표자 전입 신고된 주소)을 사무실 사무 법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이를 개인 사무실 겸 법인 숙소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개당 10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대표자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사무용 가구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3. 해당 지출이 업무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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