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가 휴일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휴일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카드로 식사나 커피를 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2. 만약 사적 용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반복적인 휴일 사용에 따른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대표이사 스타일이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업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