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휴일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휴일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카드로 식사나 커피를 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2. 만약 사적 용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반복적인 휴일 사용에 따른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대표이사 스타일이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업무함)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네 당연히 공휴일에도 업무를 한다면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관련 증빙은 메일, 카톡, 업무용 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 그에관한 식사대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업무관련 증빙은 메일자료, 카톡자료, 컴퓨터 검색기능자료, 문서 생성자료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사적용도로 오인되는 경우 비용처리 부인되며, 대표님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시며 사용한 비용이 맞으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액결제에 대하여 문제삼는 경우는 그리많지 않습니다.
다른 더 큰 문제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휴일사용이라하여 몇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문제삼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빙만 잘 보관하신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일이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기재하신 질문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