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 전이 지인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약, 폐업이 먼저라면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지 1년이 되었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트럭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2년(4과세기간)동안 사용하셔야 부가세를 토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