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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사업장 사정이 생겨서
근로계약서는 a사업장으로 적었는데
a사업장 통장이 막혀서..
a사업장으로 원천세신고 및 근로신고는 가능한데
알바 급여를 못주게되어서요! (3만원정도입니다)
알바급여만 b사업장으로 주게되면
b사업장에서는 a사업장의 대금을 선지급해준걸로 잡아놔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별 관계는 없지만 법인 사업자라면 a사업장의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b로부터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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