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 근무한곳이 아닌곳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안녕하세요 사업장 사정이 생겨서

근로계약서는 a사업장으로 적었는데

a사업장 통장이 막혀서..

a사업장으로 원천세신고 및 근로신고는 가능한데

알바 급여를 못주게되어서요! (3만원정도입니다)

알바급여만 b사업장으로 주게되면

b사업장에서는 a사업장의 대금을 선지급해준걸로 잡아놔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별 관계는 없지만 법인 사업자라면 a사업장의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b로부터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