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적힌 사업장이 아닌 다른사업장에서 급여신고 및 지급시 위반사항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 통장을 사용할수가없게되어
알바생 급여를 못주게 생겼습니다.
기존작성한거는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신고나 급여지급이 다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지급시
해당 근로자가 신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이럴때 방안으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확약서 등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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