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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24.04.24

최저시급 알바비 지급계산 금액

주4회 3.5시간 * 17일근무 최저 시급 586,670원

주1호 8시간*4일근무 최저 시급 315,520원

이렇게 알바한테 지급하면되나요?

개인사업자 처음인데 알바비는 그냥제통장에 있는돈으로

급여 지급하면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는 통장따로만들라고하던데

기존카드 통장은못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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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4회 3.5시간 * 17일근무 최저 시급 586,670원

    주1호 8시간*4일근무 최저 시급 315,520원

    이렇게 알바한테 지급하면되나요?

    >> 네

    개인사업자 처음인데 알바비는 그냥제통장에 있는돈으로

    급여 지급하면되는건가요?

    >> 네

    개인사업자는 통장따로만들라고하던데

    기존카드 통장은못쓰는건가요?

    >>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그냥 개인 통장에서 지급해도 됩니다. 잘 모르면 웬만하면 세무사나 노무사를 쓰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기일 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두 경우 모두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주신 금액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