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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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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후알바주휴수당및보험료계산방법

개인사업자등록후

하루에 2시간씩 마감해줄알바를 고용할계획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나가는일급 보험료계산을어텋게해야하나요? 주휴수당받지못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하는가요?

3.3프로때고 급여를 제가어떤통장을만들어서 제가어떤방식으로돈을입금을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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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고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한달에 60시간 또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3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주민세 외의 별도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한편,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대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로 환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