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후알바주휴수당및보험료계산방법
개인사업자등록후
하루에 2시간씩 마감해줄알바를 고용할계획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나가는일급 보험료계산을어텋게해야하나요? 주휴수당받지못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하는가요?
3.3프로때고 급여를 제가어떤통장을만들어서 제가어떤방식으로돈을입금을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고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한달에 60시간 또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3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주민세 외의 별도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한편,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로 환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