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로 환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