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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배부른흰죽지1523.11.17

시급제일경우 4대보험 월소득액 책정하는법

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생을 고용했는데요 4대보험 가입자 해당해서 취득신고를 하려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 매달 근무시간도 다르고 급여도 달라요. 매달 변경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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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고 하여도 근로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격차가 크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또한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적인 급여액을 책정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무시간도 다르고 급여도 달라요. 매달 변경해야하나요 ?

    → 대략적인 평균 월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월액을 책정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월에 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월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하는 급여기준으로 공제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매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지만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 및 추가납부의 과정이 이루어 집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임금이 변동하는 경우 평균적인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매년 정산을 하니 반드시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