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의 법카로 상품권 결제시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카드사에서 가능한도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 그럼 한번에 500만원을 다 사든 나눠서 사든.. 법인세 접대비 한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목적을 가사경비 - 가지급금 / 거래처 지급 - 접대비 /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닌 불특정다수에서 무상으로 홍보목적으로 지급 - 광고선전비... 로 계정과목 잡으면 되나요?

  3. 접대비면... 분개를 [접대비 500 / 보통예금 500] 으로 잡아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상품권 or 선급금 / 보통예금]

[접대비 / 상품권 or 선급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잡아줘야 할까요....

  1. 사용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대표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소득세에 합산되어야 하고, 여긴 직원이 없지만 만약 직원 있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되었다면 복리후생비로 계정과목 잡고 받은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되어야 하는 거 맞나요...?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합산되는 거 말고 따로 회계처리, 신고되어져야 하는 것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한 상품권 구입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상품권등의 자산계정을 만들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 해당 상품권의 지출 목적에 따라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1~2 참고하셔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