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과소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및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가요?
그리고 과소신고된 금액이 실제 증여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도 과소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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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고된 금액이 현저히 적더라도 무신고시 제척기간인 15년이 아닌 과소신고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10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15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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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단순히 착오로인해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을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과소신고했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