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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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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소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및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가요?

그리고 과소신고된 금액이 실제 증여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도 과소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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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고된 금액이 현저히 적더라도 무신고시 제척기간인 15년이 아닌 과소신고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10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15년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단순히 착오로인해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을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과소신고했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