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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증여나 상속을 받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15년을 버티면 세금을 면제받는 다고 하던데요.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던데, 시효가 왜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년동안 세무서가 고지나 독촉을 한다면 리셋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계속 연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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