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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상속세 납부예유제도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상속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어떤것이고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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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새로 개설된것으로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재산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유예할수 있으며

      해당 자산을 양도 증여 상속하는 경우에 유예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신설된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중소기업)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며, 가업상속공제 내용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에 상속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가능금액은 납부할 상속세에서 총상속재산가액분의 가업상속재산의 비율만큼이며,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재차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와 분납제도는 본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