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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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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주신 것에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여세가 15년이고 상속세가 10년이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10년 전 계좌를 추적해서 상속세를 물린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는 얘기는 돌아가시게 되면 증여의 의미는 없어지기 때문에 상속세만 따진다는 얘기시지요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이나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15년이 지난 시점에 예를 들어 15년 후에 부동산 취득을 하면서 자금 출처 난에다가 15년 전에 부모님으로 받은 돈입니다라고 명시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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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작성하셔도 세법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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