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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하고 신고하였지만 증여세를 줄이고자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입후 10년이 경과하면 다 말소되는건가요? 만일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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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한은 10년 이기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과소신고한것을 알아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기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과소신고하였다면 10년이 아니라 15년간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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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과소신고했을 경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