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정산 시 셀러가 3.3% 사업소득세로 때어 달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3.3%을 줄때는 부가세 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상품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2) 본인이 부가세 신고 이후 남는 금액이 1만원일 경우, 1만원의 20%인 2,000원을 기준으로 3.3%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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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 가산세 관련 질문 !(공급받는자 변경)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이므로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본인도 B에게 지연발급한 것이므로 모두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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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진행시 벌어질만한 일 예상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2) 따라서 상대방 분에게 정산을 해줄 때 매출 부가가치세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부가세 납부 및 공제를 반영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 3.3% 정산 등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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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겸업. 사업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홈택스 불공제로 바꿔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분매입에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0% 면세사업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입은 애초에 불공제로 바꾸셔서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이 안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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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시 문제가 될거 같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전체 판매금액 및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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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매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고 형제만 거주한다면 각각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부모님과 두 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모 또는 자녀만 수령이 가능한데 자녀 중 한분이 수령을 하였기에 질문자님께서 추가수령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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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했는데, 신용카드매입을 아예 적용 안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경비로 공제받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재차 확인을 하고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를 주고 세무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직원 임의대로 공제를 선택하여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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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했는데 '공제받지못할매입명세서'에서 '불공제사유'를 잘못 기입했는데 재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불공제를 받았고 사유가 잘못되었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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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1.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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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이 당근마켓에서 현금 구매한 물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증빙은 상대방이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은 수취안하셔도 되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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