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끈질긴종다리112
끈질긴종다리112

성인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아하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성인 자녀가

1. 계좌 이체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한다

2. 현금이라고만 국세청에 신고한다.

2번이라고 신고 할경우 부모가 갖고 있던 현금을 직접 자녀 에게 줄 경우 흔적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아님 자녀가 현금 이라고 신고하는 날 전후에 부모 통장에서 증여 금액만큼 반드시 계좌에서 빠진 흔적이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