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아하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성인 자녀가
1. 계좌 이체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한다
2. 현금이라고만 국세청에 신고한다.
2번이라고 신고 할경우 부모가 갖고 있던 현금을 직접 자녀 에게 줄 경우 흔적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아님 자녀가 현금 이라고 신고하는 날 전후에 부모 통장에서 증여 금액만큼 반드시 계좌에서 빠진 흔적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증여은 계좌간 이체 후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계좌이체 방식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2번 방식으로 할 경우 말씀대로 흔적은 남지 않지만, 우선 신고를 한 내역이 있으니 국세청은 신고 내역을 믿고 처리합니다.
다만 2번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하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를 할 경우, 추후에 자녀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기존 소득과 증여받은 금액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자산일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좌에서 이체내역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니 이체내역이 필수는 아닙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수증자 기준의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입금내역을 증빙하시면 되는 것이며, 해당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