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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님이 받은 현찰을 자식이 받아서 자식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증여세 추징 기준이 있는지, 만약에 부모에게 받은 돈을 자식의 계좌로 입금했을 때 봐주는(?)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별다른 문제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 등의 자산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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