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내 증여한금액 상속세 합산시 공제금액이 깎기는 사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총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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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차용증작성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4.6%를 적용할 필요 없고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설정하시면 되며 이 때의 이자율은 약 1.3% 이상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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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법인사업자 전환 때문에 거래 대금을 다시 송금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대방 측이 사기만 아니라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 후 문제가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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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자식에게 매도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감정평가액으로 매도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매가격(시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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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와이프에게 돈을 받았을 때,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1억을 두분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조치해야할 것은 없어보이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을 배우자에게 상환하시거나 또는 채무면제로 1억을 배우자 증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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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월에 일반과세자로 되었다면 6월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는 1~5월분에 대해서 6.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했다면 서면신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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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지 않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때, 대처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자면 과거 날짜로 1억과 5천만원에 대해서 두 건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상환을 정기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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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공장) 분양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고 건물분만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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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월은 간이과세자로서 3.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3~6월은 일반과세자로서 7월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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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업체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이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매월마다 근무를 했으므로 이는 모두 1달로 보는 것입니다. 업체 측의 신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업체 측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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