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이 9월에 만료가 될 상황입니다. 세입자와의 논의를 통해서 2년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세나 보증금 올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해당 사항이 상생 임대인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해당 조건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이전 계약과 이번 갱신 계약 모두 있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실거주 및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만료되기전에 부동산을 매도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말까지 연장된것 같은데 26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적용을 못 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