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제도 질문. 제가 조건에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임대인입니다.

2022년 2월 첫 전세계약

2024년 2월 묵시적갱신(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임대료 변동없어

계약서 없음 통화녹음있음.

2026년 2월 계약만료

여기서 상생임대인 제도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받으려면

꼭 2026년 2월 계약만료날까지 임차인이 있어야하나요?

직전계약 1년6개월 + 두번째계약 2년이라고 하는데

2023년 8월 (1년6개월시점) 에 묵시적으로 갱신청구 됐다고 보고

2025년 8월 (+2년시점 총 3년6개월) 부터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 없으면 2년으로 보아 2+2년, 총 4년 임대하고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