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비과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직전임대차계약 주택취득후 2년 임대
나.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변동없이 상생임대차 계약(2024년 6월1일~2026년6월1일)
질의
1.세입자가 2026년 4월 14일 퇴거시 상생임대인 적용여부?
2.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경우(2026년 5월14일 퇴거)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가. 직전 임대차 계약 주택 취득 후 2년 임대
나.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변동 없이 상생임대차 계약(2024년 6월 1일~2026년 6월 1일)
1. 세입자가 2026년 4월 14일 퇴거 시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의 핵심 요건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이므로,
계약상 임대 기간은 정확히 2년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2026년 4월 14일에 퇴거하면,
실제 임대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6년 4월 14일 = 약 1년 10개월 16일, 즉, 2년 미만 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이 안됩니다.
2.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2026년 5월14일 퇴거)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최소 23개월 1일 이상 하셔야 2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1개월 미만 임대기간도 1개월로 봅니다.
2. 이는 가능합니다. 일자는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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