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적용 방법)
상생 임대인 제도 하에서 기존 월세를 주고 있는 세입자가 갱신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 월세가 체납되어 계약해지 후 새로운 세입자(전세로 전환)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상생 임대인은 세입자가 바뀌어도 2년 임대 조건만 채우면 그 이후에 양도소득세 면제(2년 거주 요건 불총족하더라도) 요건이 있어 본인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월세를 전세로 전환 시 상생임대인제도 요건에서는 인상률 없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임대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이 있는데 이 수치도 세부적으로는 주택유형별, 구군 지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인천시 소계(합산)값은 통계청 자료 최신(24.3월) 기준 5.4% 이고, 부평구 기준 3.7% 인데 전월세 전환시 적용해야 하는 전환율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분명항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 문의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담당 부서 정보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월세 전환율 기준은
법적 기준: 정부에서 권고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전환율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지역별 전환율: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적 권고안과 지역별 평균치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부평구의 전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및 상생 임대인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의 문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전화 문의.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에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또는 전화 상담.
LH: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전화 상담.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월세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잘모르시겠다면 관할구청에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셔도 됩니다
이런 세금혜택이 있는 부분은 관할 기간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규정에 맞게 적용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