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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다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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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적용 방법)

상생 임대인 제도 하에서 기존 월세를 주고 있는 세입자가 갱신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 월세가 체납되어 계약해지 후 새로운 세입자(전세로 전환)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상생 임대인은 세입자가 바뀌어도 2년 임대 조건만 채우면 그 이후에 양도소득세 면제(2년 거주 요건 불총족하더라도) 요건이 있어 본인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월세를 전세로 전환 시 상생임대인제도 요건에서는 인상률 없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임대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이 있는데 이 수치도 세부적으로는 주택유형별, 구군 지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인천시 소계(합산)값은 통계청 자료 최신(24.3월) 기준 5.4% 이고, 부평구 기준 3.7% 인데 전월세 전환시 적용해야 하는 전환율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분명항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 문의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담당 부서 정보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월세 전환율 기준은
    • 법적 기준: 정부에서 권고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전환율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지역별 전환율: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적 권고안과 지역별 평균치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부평구의 전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및 상생 임대인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의 문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전화 문의.

      •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에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또는 전화 상담.

      • LH: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