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송금한 금액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오히려 과거에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2) 따라서 현재 이체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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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대출이자는 연말정산시 자료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은행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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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1200만원 이자를 납부시 공제는 얼마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한 대출 이자비용이라면 전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1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라면 1,200만원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고, 절세효과는 1,2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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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후 상속포기 아파트 이사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포기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가는 것이므로 후순위상속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리셔서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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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등기를 미루면 취득세 관련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미루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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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네이버폼 양식으로 물건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통해 계속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자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제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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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의미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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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감면대상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차액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구하게 되는 것으로 다소 복잡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양도세의 자세한 계산흐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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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는 언제까지 2주택자일때 얘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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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사업자 자녀외국학교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국외 초/중/고/대학교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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