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6)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가납부할세액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감면 관련 서류를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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