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등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상속포기, 엄마 앞으로 상속하고자 하는경우입니다
그런데 지인이..엄마도 연로하신데 그냥 집을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거나 했을때를 대비해서
현재 상속등기를 미루는것이 낫지 않겠나 하거든요 다른 문제될만한 사항이나 유의사항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는 나중에 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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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미루면 취득세 관련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미루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