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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후 상속포기 아파트 이사정산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 해야되는 상황인데 LH에 알릴예정이고 추후 이사 예정 입니다.

상속포기 후 관리비 같은것들 다 안내도 되는건가요?

전기세, 가스비 포함 모든 공과금 안내도 되는건가요? 잘못 내서 단순승인 될까바 여쭤봅니다 도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포기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가는 것이므로 후순위상속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리셔서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상속포기를 신속하게 진행하신 후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채무의 채권자들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