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님이 얼마전 고인이 되셨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님에게 상속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은 1700만원 남은 상태이고
어디를 가서 신청하고 대출은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상속 절차에 대해서도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은 ‘협의분할’, ‘법정분할’, '분할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정리가 됩니다.
필요서류 제출: 피상속인과 전체 상속인의 필요서류를 법무사사무소로 보내면, 상속인들이 보낸 서류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처리를 위한 문서를 만듭니다.
상속등기: 상속등기 절차는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취득세 신고납부 → 등기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 담보상환과 관계없이 상속등기는 가능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출을 상환할지 계속 승계해서 이어갈지의 여부는 추후에 은행과 상의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등을 공제하고 법에서 인정한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 가액을 정하고, 상속세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하여 순상속 재산을 구하고,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에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가액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개시일에 법적상속이 됩니다. 즉, 등기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식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등기부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을 매매할 경우 상속등기를 마친뒤 이전등기를 하면 될뿐입니다. 질문에서 어머니께 등기를 해주시려면 상속등기전에 상속재산협의서등을 작성하여 상속지분포기와 1인상속인에게 단독상속을 기재하여 이를 가지고 싱속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