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사망 후 상속 받게 되는 아파트 명의 이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에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니깐 집문서도 오래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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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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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재산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망신고를 하시고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사망신고는 보통 30일 이내 해야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며, 상속인이 1명이면 단독 상속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기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보통은 자녀들 (형제자매 포함),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나 혼자일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서류는 필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려면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