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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

부모님 사망 후 상속 받게 되는 아파트 명의 이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에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니깐 집문서도 오래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재산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망신고를 하시고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사망신고는 보통 30일 이내 해야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며, 상속인이 1명이면 단독 상속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기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보통은 자녀들 (형제자매 포함),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나 혼자일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서류는 필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려면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