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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은 저 하나 입니다
사시던 집을 제 앞으로 명의 이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해보니 상속세 그런것도 있던데 절차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이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명의이전도 하셔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문의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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