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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신고 전 집 명의변경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집 명의변경을 못하시고 가셨어요ㅠ 그래서 사망신고 전 집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돌려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상 이는 상속재산인바,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을 받으셔야 하며, 상속인들이 협의하셔서 어머니 명의로 등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유명의자가 소유명의 변경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 어머님 앞으로 명의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어머님 앞으로 등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