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단독명의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나중에 토지를 팔 경우, 각자 지분비율대로 받으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양도계약서에 두분이 공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문서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질문자님 지분은 매수자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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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신고 수수료 항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너무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150만원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말하며, 추가 성실신고수수료는 성실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조정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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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치폼으로 물건 판매 후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보자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별도로 내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내역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올해에 판매내역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고, 이 또한 안내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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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를 남편명의로 변경하더라도 변경 없습니다.2)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증여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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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몇 년 동안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세금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 한도 없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세금의 제척기간은 대략 세목에 따라 다르지만 7년 이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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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시, 가족관계증명서 정보 공개 범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세무시스템에서 조회를 하려면 관련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인적사항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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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면세임대사업자라면 의무발행자는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발행을 요구할 때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4) 임차인에게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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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페이스북/인스타) 광고비 세금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사업 광고를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대로 거래를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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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전부 상환하면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전부 상환을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 순자산 측면에서 100% 좋은 것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사업 관련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절세효과가 있지만, 대출이자비용 나가는 것 자체가 순자산 측면에서 마이너스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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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때는 것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측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급여내역 및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회사측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내역이 있다면 다시한번 노동청에 제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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